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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6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99 - 127 (29page)
DOI
10.31839/DALR.2022.0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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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례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언에 대한 재판부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행정제재의 예방적 기능 및 행정제재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해외 입법례에 따를 때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용이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별표 2]에 대한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이드라인의 제공과 정기적인 평가의 시행도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관치금융의 강화가 되지 않도록 자율적 준수를 위해 인센티브의 부여 역시 입법 개선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처분의 경위 등
Ⅲ.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Ⅳ. 판결의 분석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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