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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5 - 2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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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2022년까지 교정기관의 ‘조사 및 징벌 등’에 대한 진정 건수가 5,11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교정본부는 법령 등의 개정으로 징벌 사유의 변화,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3명 이상 규정, 징벌 종류의 다변화 등 계속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징벌 규정과 관련하여 권고 결정을 받고 있고, 수용자들의 불만 역시 여전히 높다. 그 불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징벌제도가 규문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일찍이 하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변혁을 크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징벌제도를 징벌위원회에서 교도소 재판으로 변화시켜 징벌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였다. 이에 현재 우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캐나다 교도소 징벌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여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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