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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5 - 80 (26page)
DOI
10.31839/ibt.2023.0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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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미국 징벌배상제도를 살펴보되 연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하고 각 주들의 징벌배상제도 운용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하며 국내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커먼로 불법행위법에 의한 징벌배상을 허용하지 않고 제정법률에 의해서만 징벌배상제도를 운용하는 7개 주의 현황을 정리하였고,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몇 개 주의 법률과 판례를 통해 징벌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진행된 불법행위법 개혁(Tort Reform)움직임을 통해 징벌배상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도 살펴보았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커먼로 불법행위법에 의한 징벌배상제도를 인정하면서 법률로 특정 분야의 징벌배상에 대해 구체화하거나 그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행위법의 리스테이트먼트와 많은 판례에서 징벌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사악한 동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무모한 무관심’으로 인한 ‘충격적인 행동(outrageous conduct)’으로 표현한다. 이는 단순한 고의 이상의 행위를 요구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불법행위법 개혁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징벌배상과 관련한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징벌배상 액수를 실제 손해액의 두 배에서 네 배로 제한하거나 특정 액수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원고가 징벌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징벌적 배상금의 부과를 재판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하도록 하고 피고의 재정 관련한 증거는 이 별도의 절차에서만 제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징벌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원고가 아닌 주기금(state fund)에 지급하도록 한 주들도 있다.
미국은 커먼로 체계에서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판례를 통해 징벌배상 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는 성문법 체계로 판례를 통해 법리를 발전시키기 이전에 적어도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법률로 규정하며 그 시점이 제도 운용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식 징벌배상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도입할 때는 한 단면만을 보지 않도록 유의하고, 제도의 발전 과정과 50개 주의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른 운용 체계를 참고하여 우리 법체계에 적절히 도입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커먼로와 제정법률에 의한 징벌배상제도
Ⅲ. 징벌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성격
Ⅳ.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Tort Reform)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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