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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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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이미 2002년에 시론이 제시된 바 있다. 국회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금전적 압박을 통하여 의무이행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미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도입된 기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설계를 위하여 기존 여러 법률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미 입법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타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황을 일부 제시하여 제도 운영에 사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제재유형과 한계
Ⅲ.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Ⅴ. 제도의 한계와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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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그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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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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