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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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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위협으로부터의 확보해야 할 “안전”과 개인이 향유할 “자유”는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여있으며, 현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다. 법치국가적 자유의 확보와 국가에 의한 내부의 안전 보장이라는 양자간의 새로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명제가 놓여지게 되었다. 국가기관이 어떠한 범위와 강도로 개인의 사적영역을 탐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바,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 국가의 감시조치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글로벌적 인터넷 네트워크를 매개로 테러,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 사이버공격 같은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의 사전적 수집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 조치에는 일정한 수준의 절제가 요구된다. 안전이 확보된다고 하여 그 수단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포기할 자세가 요구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법률에 예정되어 있는 수단들이라면 그 자체 모든 것이 정당화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요컨대, 그러한 조치의 자의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감시조치의 시간적 제한, 수집된 데이터의 평가와 이용 및 저장에 있어서의 절차적 규율, 데이터의 이전・전달과 관련한 안전조치, 수집된 데이터의 삭제・파기의 규율이 이에 속한다. 범죄수사와 위험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는 유럽에 비해 규율의 밀도, 명확성,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미흡하며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적지않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의 개선에는 유럽에서의 입법과 실무적 판단이 그 시사점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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