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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민 (사법연수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07 - 242 (36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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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실제이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많은 시련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소도서 개도국이나 개발도상 연안국들이 정의의 관념과 법률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은 해양법을 포함하여 국제법 체계 내에서 권리를 구제받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의 도전 앞에서 해양법체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 소고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본다. 바다의 헌장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은 ‘살아있는 조약'이자 '개방형 기본골격협약'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동 시대에 해양이 겪는 여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후변화에의 대응도 가능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국제법상 상당한 주의의무는 1차 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해양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TLOS는 기후변화에 관한 2024년 5월 21일 권고적 의견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와 제194조에 따라 국가들이 부담하는 의무 자체를 상당한 주의의 하나라고 보았고, 상당한 주의는 엄격한(stringent) 특성을 지닌다고 확인했다. 또한, ITLOS는 초국경적 오염을 다루고 있는 제194조 제2항의 ‘상당한 주의’는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상당한 주의’보다 더욱 엄격하다 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에 따라 국가들이 부담하는 해양환경 보호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금번 ITLOS의 권고적 의견이 국가들로부터 계속 존중받고, 향후 유사 국제사건에서 인용되어 가면서 그 개념이 발전된다면, 향후 사전주의적 접근과 환경영향평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의 맥락에서 국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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