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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39 - 3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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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제77차 세계보건총회는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개정안을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인간 감염병을 규율하는 국제보건규칙은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1조에 근거하여 채택한 ‘규칙’으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전체를 포함한 규칙 당사국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이다. 국제보건규칙은 2005년 전면 개정으로 국제법적 틀을 크게 강화했지만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건부터 코로나19 사건까지 계속되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이 글은 6월 1일 세계보건총회에서 합의로 개정된 국제보건규칙(「개정 국제보건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의의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 사건 이후 국제보건규칙의 대응을 평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이번 개정이 시작된 배경을 알아보고, 개정 협상 과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Ⅱ). 그 다음으로 이번 개정의 핵심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보건규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한다(Ⅲ). 「개정 국제보건규칙」에 '팬데믹위기상황'의 정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지만 팬데믹위기상황이 선언된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와 당사국의 조치가 기존의 국제보건규칙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기존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결정과 그러한 결정에 따른 조치에 관한 규정이 팬데믹위기상황 선언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팬데믹의 선언 그 자체만으로 더 신속하고 조율된 글로벌 대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제보건규칙」은 형평과 연대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관련 보건 제품’의 정의 도입과 함께 보건 위기상황시에 ‘관련 보건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재원 조달을 위한 협력 의무를 의무화하여 공평한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보건규칙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규칙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 재정 메커니즘」을 설치하여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핵심 역량과 자원 동원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질병 확산을 예방·방어·관리·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대와 형평의 원칙을 구현했다. 「개정 국제보건규칙규칙」의 준수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국 이행 위원회」와 「국가 IHR당국」과 같은 새로운 제도도 도입됐다. 국제보건규칙의 개정 합의는 이로써 마무리됐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와 국가가 규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시간이다. 이번 개정의 성공 여부는 국가들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지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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