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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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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Corona Virus Disease-19: COVID-19)’는 3월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3월 11일(현지 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인명 피해 및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으며, 우리의 일상은 물론 사회,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 새로운 인식과 흐름을 가져왔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보건안보 및 보건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90년대 이래 신종 전염병의 발생 및 전통적 전염병의 재등장에 의한 글로벌 확산의 공포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보건 이슈를 안보차원에서 대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공중보건과 국가안보를 결합한 보건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보건안보는 1994년 UN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보건안보가 7가지 인간안보 유형의 하나로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보건을 위해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국제보건규칙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은 2005년 개정을 하여 규범적 차원에서는 전염병 통제의 규범적 틀을 상당히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규범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전염병의 실효적 통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각국은 전염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전파력이 강한 고위험성 전염병 발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는 사태를 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보건협력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국가들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보건안보의 개념과 보건안보를 위해 어떠한 국제적 노력이 있었는지, 또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어떠한 관리체계를 통해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신종 전염병의 출현이 계속 되어질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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