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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3號 (通卷 第162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43 - 272 (30page)
DOI
10.46406/kjil.2021.09.6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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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바이러스 최초 발원지 및 전파지로 평가되는 중국의 국가책임 문제가 여러 루트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이 발원지이자 전파지이므로 이로부터 초래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순하고 편의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IHR 2005 관련 규정과 관습국제법상 영토 관리와 통보 의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HR 2005는 코로나 19와 같이 전례없는 팬데믹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조약은 아닌지라 새로운 상황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데에 빈틈이 적지 않다. 또한 관습국제법상 초국경적 활동에 수반되는 관리와 통보 의무에 대한 기존 판례와 논의를 살펴보면 이들 법리가 코로나 19 상황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조약 체결이나 IHR 2005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국제법 측면에서 팬데믹 상황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도입과 법리 발전이 시급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 코로나 19의 지속적 확산과 팬데믹 위기
Ⅱ. 코로나 19 관련 국제법상 의무
Ⅲ. 관습국제법 규범의 코로나 19 사안에의 적용
Ⅳ. 나가며 - 코로나 19 사태의 경험과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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