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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인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80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49 - 3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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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미국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철도노사 잠정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30년 만에 정부의 개입으로 철도노조의 연대파업을 저지할 수 있었다. 철도 연대파업에 미 의회와 정부가 개입한 법적 근거는 1926년 철도노동법(the Railway Labor Act of 1926)이었다. 1926년 철도노동법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섭 혹은 협상이라는 단체행위를 정당화한 미국 최초의 연방법이다. 이는 1934년과 1936년의 약간의 개정을 거치며 뉴딜시기 일련의 노사문제 개혁의 과정에서 기준이 된 모법(模法)이다. 본고는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뉴딜시기 일련의 개혁입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1926년 철도노동법에 주목하여 미국의 노사문제에 있어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떻게 노동자의 집단 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여기서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치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혁신주의를 어떤 수사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1920년대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속에서 되짚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사(前史)로서 미국 철도 노동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혁신주의 시기 미 법원이 어떻게 친기업적 역할을 했는지 혁신주의와 철도 노동운동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본고는 1926년 철도노동법이 정확히 무엇이었고 어느 부분이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단초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혁신주의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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