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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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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대하여 크게 세가지 의문이 있다. 첫 번째 의문은 독일의 공범론 해석을 위해 법이론이 아닌 도그마틱으로 발전해온 범행지배설이 우리 형법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독일과 우리 형법에서 공범체계의 구성은 물론 간접정범과 교사범 규정의 구체성에도 차이가 있다. 정범우위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간접정범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데, 우리 「형법」 제34조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범행지배설의 기준과 달리 직접 행위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의사지배’ 여부와 무관하게 간접정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결론은 우리 형법의 문언에 따라 공범종속형식은 극단적 종속형식이 타당하고, 범행지배설은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에서 적용될 수 없다. 두 번째 의문은 교사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해석의 타당성이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통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는 무조건 행위정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즉 교사범의 경우 범죄결의를 야기했다면 그것으로 교사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인데 교사범과 방조범의 불법구조, 법정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론은 교사범의 교사행위는 방조범과 달리 정범의 범행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범행결의와 실행행위에 대체할 수 없는 자극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표지가 된다. (두 번째 의문과 연결되는) 세 번째 의문은 교사범과 방조범의 고의를 이미 정범이 범행결의를 하고 있었는지 범행결의를 야기한 것인지에 따른 고의의 차이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즉 이 문제는 행위정형성과 특정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고의의 특정성 문제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고의의 내용이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라고 한다면, 고의의 특정성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교사행위와 방조행위의 특정성 차이에서 기인하고 그에 따라 인식대상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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