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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17 - 26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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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 형법에서 판례원리로 자리 잡고 형사정책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공모공동정범론을 집단범죄의 한 유형인 합동범에도 적용하는 것이 사회실정과 법실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대법원1998.5.21.선고98도321판결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범인에 대해서도 총칙공범론을 적용해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1998판결은 ‘현장에서 2인 이상이 실행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이 경우 ‘합동’의 의미에 관한 ‘현장설’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1998판결이 합동범의 경우에도 배후수괴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은 다음, 부족한 논리를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배후수괴를 처벌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논증과정에서 드러나는 공백으로 인해 비판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공모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중심으로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현장성에 관한 논의가 자칫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논의로 환원되고 마는 결과 합동범의 본성이 무색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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