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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5 - 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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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대상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가중처벌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대상결정의 검토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 조문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상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후 결론으로 아래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상결정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처벌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환영할 수 있다. 둘째, 대상결정에 대한 2021도17097 판결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2021도14530, 2021전도143(병합) 판결 등은 대법원이 법률해석의 방법 중 합헌적 법률해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대상결정의 위헌결정과 그 이후 입법의 변화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누범임이 분명해졌음은 대상판결의 또 다른 기여이며, 누범가중규정에 대한 진지한 개정논의도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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