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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만 (원광대학교) 전정환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1 - 70 (30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2.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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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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