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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수 (한국국학진흥원)
저널정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54집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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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은 16세기 기묘사림에 의해 처음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기묘사림들은 향약을 유향소를 중심으로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기묘사화로 인해 향약의 실시는 한 때 중단되었다. 1550년대부터 사림들은 향약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황도 향약의 실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황은 향약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1550년대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예안지역에서 향약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황은 기묘사림과 같이 향약 시행의 주체를 유향소로 설정하였다. 이황은 사족을 향약의 운영주체로 하였지만, 서치<sub>序齒</sub>를 원칙을 내세워 사서<sub>士庶</sub>의 구별을 장조한 제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할 수 없었다. 이황은 예안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향립약조」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온계동을 대상으로 동약도 같이 시행하였다. 이황은 온계동의 사족들을 대상으로 「동중친계입의<sub>洞中親契⽴議</sub>」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상호부조와 강신<sub>講信</sub>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노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계동령<sub>溫溪洞令</sub>」을 작성하여 노비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황의 온계동 규약은 김부필, 김부륜, 금난수 등 일부 제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동약’으로 실시되었다.
김기의 예안향약은 이러한 각종 향촌규약을 종합하여 임진왜란 이후 실시한 것이었다. 김기는 기묘사림의 「증손여씨향약」과 이황의 「동중친계입의<sub>洞中親契⽴議</sub>」와 「온계동령<sub>溫溪洞令</sub>」 그리고 이황의 문인들이 시행하였던 각종 ‘동약’을 참작하여 「증손여씨향약」의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4조를 강<sub>綱</sub>으로 세우고 벌목조를 이황의 「향립약조」에서 차용하여 과실상규에 소속시켰다. 이에 하인약조를 새로 작성하여 과실상규에 배속시켰다. 김기의 예안향약은 후에 김세렴의 현풍향약에 영향을 주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기묘사림의 향약보급운동
3. 이황의 향촌자치구상과 예안지역에서 향약 시도
4. 예안향약의 작성과 시행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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