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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수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10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7 - 2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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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세기 환곡의 감소에 대응하여 포흠을 충완하던 방식과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환곡은 會錄法이 시행되고 공식적으로 재정에 기여하기 시작하면서 진휼과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더해 경비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지방재정은 경상비의 일부를 환곡 수입으로 채우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원이 되었다. 19세기 초반 전국 還摠은 1천만 석을 넘었고 그만큼 재정운영에서 환곡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순조 9년(1809) 혹독한 흉년을 겪은 이후 부세 수입이 급감하자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저치미를 줄이기 시작하였고, 지방에 저축한 곡식을 가져다 쓰는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곡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그 결과 순조 중반에 이미 많은 환곡이 소진된 상태였고, 순조 말에는 환곡이 소진된 지역이 속출하며 재정부족 현상도 심화되었다. 환곡에 의지하여 재정운영을 해오던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은 새로운 재정수입을 찾기 어려웠다. 원곡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糶糴은 각종 부정한 방식으로 인해 백성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포흠을 채워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환곡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포흠을 채우는 充完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은 排捧이었다. 배봉은 포흠을 일으킨 자가 사망하였거나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역민에게 나눠 징수하는 방식이었다. 지방관청은 포흠을 충완하면서도 운영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錢還과 都結이었다. 전환의 원리는 고갈된 원곡을 대신하여 봄에 동전을 나눠주고 가을에 쌀로 회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곡식 없이도 이전처럼 환곡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모곡에 상응하는 수입도 확보하여 경비에 보충하고 포흠도 채워나갈 수 있었다. 都結은 기존 戶首가 담당하던 부세 대납을 지방관청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세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호수가 갖던 이익을 지방관청이 가져온 것이다. 충완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환총은 임술민란 직전에 이르면 19세기 초반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환곡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완 정책은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은 관청의 부당하고 과중한 징수를 버틸 수 없었다. 결국 민란은 그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찾아올 수순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방관청의 부당한 充完을 일방적으로 수령과 이서들의 부정으로 결론내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경상비의 상당 부분을 환곡에 의존하고 있던 지방관청은 마땅한 대안이 없었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요원했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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