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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3 - 16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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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학의 한 분야로서 우생학에 대해 잘못된 신념에 의해 인간들의 ‘알 수 없는’ 속성이 생물학적 속성으로 환원되었다. 이 잘못된 신념은 입법・사법・행정권의 근거가 되어 인간들을 적합과 부적합으로 분류하고 우등과 열등이라는 가치를 매겼다. 이로써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 대한 배제와 말살이 법적으로 정당화되었다. 헌법상 ‘자유・평등・생명’이란 객관적인 가치가 단순한 명사에 불과했던 시대였다. ‘장애’에 대한 법률의 왜곡, 냉대와 차별을 현실이 추인하던 시대였다. 그 당시 누구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과 침욕을 범죄로 생각하지 못한 시대였다. 왜냐하면 그 선동을 국가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대부터 누군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 여전히 ‘불량’이라는 수치를 안고 살고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일본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들의 몸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 (구)우생보호법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하고 그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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