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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제주대학교) 김유정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5 - 1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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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2016년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CCPA, 2020년 1월 발효), 그리고 일본의 2015년과 2020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2월에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2019년 EU와 상호 적정성 평가 인정을 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의 효과를 입증받았으며, 이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2020년 개정법에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방향에 있어서 미국이나 EU의 법제의 변화에 따른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점에서 일본과 거의 동일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향후 EU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법제 정비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정, 2015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2020년 개정법의 내용 등을 살핀 후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법상 법의 역외적용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 사업자의 책무 강화 및 자주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사업자단체 인증제도 등은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법개정 등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주제어 :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본, 유럽연합,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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