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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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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 - 44 (44page)
DOI
10.70515/SAC.2024.1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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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악성민원은 협박, 폭언, 반복 민원 등으로 나타난 반면, 최근의 온라인 환경에서는 ‘좌표 찍기’와 ‘개인정보 유포’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공무원들의 실명과 연락처를 비공개로 하는 대응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 청원권과 투명 행정을 저해할 또 다른 우려를 제기시키고 있다.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하고 넓게 제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 보장’ 내용을 통해 직무환경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 그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악성민원 중에서도 확산력이 크고 배포범위가 넓은 특성을 가진 ‘온라인상 악성민원’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자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며, 일부 악성민원인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만다. 동시에 공무원의 건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해외 입법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직무 수행 중의 기본권과 국민 청원권을 균형조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했다. 미국은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인 ‘선거공무원’, ‘선거사무관리관계자’, ‘사법집행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유포 또는 사이버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호주는 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 도쿄 도지사는 지방정부직원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민원인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언적 조례를 제정 중이다. 영국은 「정보자유법」을 통해 민원의 반복성과 괴롭힘 문제를 제어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통제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독일은 정치인의 공적 지위와 관련된 명예훼손을 강하게 처벌하며, 미국은 활발한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직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악성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명시적 법률을 마련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2차적 다른 피해 없이는 개인정보 유포 행위 자체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작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오프라인부터 온라인 환경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을 방지할 근본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헌법적 제도보장인 직업공무원 제도를 유지시켜야 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지속적 발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공무원의 지위 및 청원권
Ⅲ.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관련 법・정책
Ⅳ. 해외의 관련 입법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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