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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29 - 157 (29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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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격제도가 요구하는 자격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하여 자격제도에 있어서 정원제 선발방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자격제도가 본질적으로 자격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 반면, 정원제는 사실상 사회적 수요나 기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결정되는 것으로 비추어 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과거 2008헌바110 결정에서 사법시험 체제 아래 정원제(상대평가)의 선발방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판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결정에 적용된 심사기준과 논증을 살펴봄으로서 현재진행중인 다양한 자격제도에 있어서 정원제에 관한 새로운 헌법적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자격제도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론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심사기준을 선결과제로 파악하고 독일의 3단계이론과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비교·검토하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정원제 선발방법이 당사자의 능력이나 소질과 무관한 객관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일부 주관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객관적 사유를 겸유한다는 점에서, 사안에서 직업선택의 제한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논증을 새로 살펴본 결과 정원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원제 가지는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격제도가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하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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