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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우영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3 - 1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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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 가지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기초 준비로서, 관련 학설과 판례 및 제헌국회 회의록 검토를 통해 헌법 제11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적 특수계급’의 개념을 해명‧정립한다. 다음으로, 중간 매개적 논의로서, 그 개념요소에 비추어 대인적 자격‧면허가 ‘사회적특수계급 제도’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목표 삼은 바 결론으로서, 대인적 자격‧면허 정원제의 위헌성과 그 이유를 밝히고 대안 강구의 지침을 제시한다. 작업의 주요 결과는, 첫째,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공적 영역에서 사람들에게장기간 고착하는 징표나 속성을 부여‧인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을 무리지어 나누고 특별히 높거나 낮게 여기거나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접하는 일단의 규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인적 자격‧면허’가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둘째, 대인적자격‧면허의 ‘정원제’는 ‘침해의 최소성’을 넘고 ‘법익의 균형성’을 잃어 ‘불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는’ ‘직업의 자유 침해’이자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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