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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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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정 (동국대학교) 염찬일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5 - 174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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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유럽보험계약법원칙(PEICL)은 PEICL을 재보험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EU회원국 대부분 국가의 보험계약법에서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주축이 된 프로젝트 그룹은 재보험계약법원칙(PRICL) 작성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작업의 목표는 계약법에 대한 통일된 연성규범(soft law)을 재보험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법률협회(ALI)가 추진하는 재록(restatement)과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작성 형식도 비슷하다. ALI의 리스테이트먼트는 법의 명료화와 단순화를 제고하고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재판에 유용하게 활용될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법률 작업을 돕기 위해 작성된다. PRICL 프로젝트 그룹은 2019년에 그때까지의 성과를 공표하였다. 이것은 「재보험계약법원칙 1.0 버전」으로 명명되었다. 프로젝트 그룹은 2023년 말까지 이 작업을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험(및 재보험)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재보험계약의 특성상 PRICL은 EU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PRICL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본고는 PRICL 의 작성경위와 1.0버전의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앞으로 추가되는 조항은 물론 전체 조문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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