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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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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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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81 - 5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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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유럽보험계약법원칙(PEICL)을 중심으로 그 생성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고찰한다. EU의 각 회원국에서 보험계약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일반계약법과 달리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보험계약법에 대한 조정은 국제사법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예상과 달리 유럽보험계약법 프로젝트그룹에 의해 PEICL이 탄생하였다. 이 성과는 유럽보험법 연구자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유럽 각 보험계약법을 고찰할 경우 PEICL의 참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분명히 철회 기간을 규정한 PEICL 제2:302조는 해석상 불필요하는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EU의 보험계약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EICL의 제정은 유럽에서의 일이며 보험법의 성립·시행이라는 환경변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로 비추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PEICL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실무나 학계에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U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영향력이 큰 무역파트너이며, 따라서 그 법제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제도분야에서 계약법 통일의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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