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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37 - 18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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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비의료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자격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체제의 부재로 인해 성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심리상담 국가 자격화 관련 5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법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목적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관성’, 입법안의 내적 정합성 및 타법과의 접합성을 살펴보는 ‘일관성’, 입법의 수용가 능성을 검토하는 ‘지속가능성’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격증 등급(1급, 2급) 구분, 자격 영역 세분화, 전문성 요건 명시, 자격심의 관련 협의체 설치(이상 연관성 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업무 범위 정의, 심리상담으로 명칭 통합(이상 일관성 분석), 자격기준 범위 확대 및 서비스 내용과의 명확한 연계, 자격부여 특례(이상 지속가능성 분석) 등을 통합 입법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입법을 통한 심리상담의 전문직화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 공익을 최우선시하고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심리상담사만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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