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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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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과세관청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하자가 있어도 이를 시정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문제를 야기하며, 법령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권한을 침해하고, 행정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용결정의 기속력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불복금지효는 기속력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속력의 범위를 반복금지의무 및 원상회복의무로 제한하여 인용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행정기관일 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부정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과세관청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은 자치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기관 사이의 법적 분쟁은 기관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제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제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심판청구제도를 도입해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심판 제도의 단계구조화가 필요하며, 조세심판원의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재심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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