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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31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1 - 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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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령의 치매환자의 「고령사회의 적응」이라는 측면과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민법 제754조와 제755조의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의 기본적인 법리는 아래와 같다. 먼저, 법정감독의무자가 있는 경우이다. 피해자는 형평의 관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피해액을 정신장애자 및 법정감독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정감독의무자는 자기의 무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법정감독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는 책임이 면제된다. 이러한 논리는 현행 민법과 비교하면 피해자 구제가 지나치게 강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인 정신장애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우리 민법이 피해자 구제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법정감독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다. 피해자는 형평의 관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피해액을 정신장애자 및 정신장애자에 대한 작위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작위의무자에 대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결과회피의무위반을 피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작위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고,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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