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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3 - 3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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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제21조에서는 보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제1항)고 하며, 부양의무자와 후견인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우선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나아가 이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제22조 제2항), 이를 自傷他害防止監督義務라 한다. 또한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措置入院, 제1항). 이 경우에는 확자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도 우리의 정신보건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변천과정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미 폐지된 보호자제도를 개관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아직도 보호자제도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들이 폐지되기 전까지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법의 해석을 넘어서 정신보건법의 개정 및 폐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호자제도는 우리 민법(제755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민법(제714조)에서도 감독자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구 보호자제도의 연원과 해석상의 의미에 터잡아서 민법상의 감독자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제도의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성년후견인 등은 우리 정신보건법상 보호자가 되므로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자로서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를 부정하는 시각을 전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본법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현행 정신보건법의 해석, 폐지 내지는 개정에 참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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