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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원일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15 - 6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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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문화조성과제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문화예술 지원대상의 선정을 수반한다. 이러한 선별은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미학적 중립성과 근본적인 긴장관계를 가져오며, 잠재적으로 모든 유형의 문화예술 지원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문제이다. 지원대상의 선정은 개별 예술인의 문화적 지원에 대한 접근 내지 향유에 관한 것으로 관련 기본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처럼 헌법국가의 문화정책은 항상 기본권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2020. 12. 23.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위헌심사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문화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위헌적 한계 아래 공적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인정되는 국가의 폭넓은 재량은 여전히 헌법적 해명을 요하는 공백으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공적 문화예술 지원의 헌법적 쟁점으로서, 선별적 문화예술 지원의 기본권 관련성을 예술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Ⅱ.). 문화예술 지원의 배분에 있어서 조직적, 절차적 요건이 강조되는 만큼, 예술의 자유의 객관적 성격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을 통해 문화예술의 조직과 관련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Ⅲ.).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그 조직적・절차적 측면에서 개관하고자 한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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