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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2號(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03 - 2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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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 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써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 보호 · 육성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국가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문화예술교육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와 사회 두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가 진행되다 보니,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지원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성과 지원정책이 미흡하여 전국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까지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영역의 침해와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학교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한정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히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학교예술교육정책을 교육부 소관정책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합운영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극복을 위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독자적 개별법의 입안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국민으로써의 문화적 향유권과 문화생활의 보장을 통하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충실하여 우리사회의 문화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합리성 ·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해외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의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이 포괄적이 측면이 있으므로 예술교육의 영역에 한정하여 학교예술교육도 범교과차원에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단행법이 제정된다면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수행능력개발과 문화예술향유의 두 측면에서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학생의 체육활동의 강화와 균형 있는 신체적 성장을 도모해온 정책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에 기반한 학교예술교육정책의 체계화를 통하여 학교예술교육이 내실화,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의 보장, 학교예술교육에 특화된 전문가의 양성, 학교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은 학교현장에서의 학교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과 문화적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학교예술교육의 정책적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학교예술교육의 운영현황 및 관련 법제분석
Ⅲ. 해외 학교예술교육관련 법제의 현황 및 시사점
Ⅳ.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의 제정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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