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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은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23 - 262 (40page)
DOI
10.18189/isicu.2024.3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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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활동이 탈국가화되어 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국경을 넘은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다. 재판을 통해 국제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물색하고 법정지를 선택하는 이른바 법정지쇼핑을 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는 항변으로 부적절한법정지를 주장할 수 있다.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따르면, 소가 제기된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도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는 영미법계에서 주로 발전해왔는데, 우리나라도2022년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전면개정되면서 이 법리를 도입하였고, 대륙법계 실정에 맞춰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에서는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선례를 축적해온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대체적 법정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판결의 집행가능성 요소로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에서의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는 기본적으로 첫째, 대체적 법정지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 둘째, 사익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균형테스트를 하는 등의 심사를 거치고 원고가 선택한 법정지를 존중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다. 사익적 요소 중 하나로 판결집행가능성 요소를 고려하는데, 원고의 사법접근권과 소송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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