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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5 - 1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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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사가 해고자에게 분쟁해결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분석하고, 장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법률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화해금 등의 과세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관련 선례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화해금 등이 ‘사례금’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도 제시하였다. 화해금 등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일관되게 이를 긍정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면서도 그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시를 하고 있지 않다. 일부 판결에서는 화해금 등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지급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관적인 사항은 법률적 판단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해고자가 화해금 등의 지급에 상응하는 작위 혹은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고, 화해금 등과 그 의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화해금 등은 대체로 ‘사례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회사와 해고자 모두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세금을 둘러싼 추가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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