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기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78 - 206 (29page)
DOI
10.29305/tj.2024.10.204.178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정 소송행위의 존재나 절차적 요건의 구비가 공판기일에서 개개 소송행위의 효력요건임에도 제1심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누락하거나 해당 절차요건을 불비한 채 심리․판결한 때에는 제1심의 소송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이 글에서는 그처럼 공판정의 소송행위 하나하나에 동일한 무효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법원이 소송법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주요 효력규정위반 사안유형을 중심으로 관련판결에 대한 평석의 형식을 취해 논의한다. 쟁점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심법원이 i) 필요적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했거나, ii) 궐석재판의 요건이 불비됐음에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공판절차를 진행했거나, iii)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심리해 판결한 경우, 제1심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여기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법적 청문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원칙과 적법절차원칙 간 형량을 거치더라도 하자를 치유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법원이 이들 사안에서 책문권포기 여부를 불문하고 하자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판례의 입장과 같이 항소심에서 파기자판함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심급이익 보전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이 타당하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절차를 빠뜨린 채, 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있음에도 배제결정과 회부결정을 모두 누락한 채 통상절차로 심리함은 위법하고, 그러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며, 이는 책문권포기로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사확인절차 누락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의하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항소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태도나, 그러한 법리를 배제결정 누락사안에 그대로 적용한 하급심의 선례들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항소법원은 책문권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파기환송판결을 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필요적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공판진행
Ⅲ. 위법한 궐석재판과 공소장부본송달 누락
Ⅳ.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 누락
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및 회부결정 누락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