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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5 - 220 (46page)
DOI
10.70515/SAC.2024.0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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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을 위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대통령령인「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였는바, 이는「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5와 제10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범위 및 사용 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문제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착용기록장치가 도입되었다. 각 주법에서는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경찰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에 관한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각 주법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의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도입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이 제고되고, 급박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록 유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도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당사자인 국민과 경찰의 개인정보가 포함됨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경찰착용기록장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경찰착용기록장치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록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법제 검토
Ⅲ. 한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법제 검토
Ⅳ. 경찰착용기록장치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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