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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제흠 (법무법인(유)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1 - 172 (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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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의 해석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1990년대에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자체적 판단기준을 정립하였다.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노하우 중심 접근법으로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다고 보면서 ①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②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 ·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③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매대가가 노하우 사용료소득이 된다는 것이다. 위 기준에 의하여 다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구매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OECD와 대다수의 국가들은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에 관하여 저작권 중심 접근법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지적재산의 분여를 전제로 그 분여된 지적재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대가에 국한하여 사용료소득이 되고, 지적재산이 ‘체화된 제품’의 이전대가는 제외된다고 보아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를 대체로 사업소득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하우 중심 접근법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렵고, 노하우 중심 접근법 그 자체에서도 노하우 이전의 핵심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노하우 중심 접근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를 노하우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의 능동적 성격과 배치되며 사용료소득 과세규정의 문언과도 상치된다.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소프트웨어 외에 다양한 디지털 상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통일할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기준을 원칙적으로 저작권 중심 접근법으로 변경하여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저작권 중심 접근법을 택하는 경우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구매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판정이 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 자체의 허여가 있거나 원시코드가 이전되거나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의 구매거래가 노하우 이전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료소득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구매거래와 과세상 쟁점
Ⅲ.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의 소득구분 현황
Ⅳ.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한 국제적 동향
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의 소득구분 판단기준의 재정립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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