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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이연우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55 - 425 (71page)
DOI
10.16974/stlr.2021.2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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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 복제물의 사용허여 혹은 구매 계약에 따라 국내 사용자가 외국의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또는 그 저작 복제물 유통 계약에 따라 국내 중간 유통업자가 외국의 개발․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가가, 단순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대가로서 조약 혹은 국내법상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인지 아니면 노하우 전수 대가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royalty)인지를 다룬다. 1990년대 말 대법원은 이 대가가 일정한 경우 ‘노하우’ 대가로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현재도 일반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 우리나라와 외국 과세당국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관련한 견해를 간헐적으로 제시해 왔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 복제물의 이전 양상도 크게 변하였고, OECD나 다른 나라들도 속속 처리 지침을 신설, 보완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축적하였다.
이에 본고는 전통적인 대법원 판단 기준이 연혁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탐구하였고,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국고적 배경에서 ‘노하우의 체화’ 또는 ‘노하우의 기능적 대체’라는 독특한 논리를 구상한 데에서 비롯되었고, 엄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성안된 것임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한편 비공개 산업정보라는 ‘노하우’의 개념에 따르면 ‘노하우’ 자체의 ‘유통’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에 초점을 둔 ‘사용료’ 개념에 비추어 보면, 유통업자는 자신이 ‘노하우’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간 유통업자의 경우 노하우 전수 거래의 당사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다. 비교법적으로도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주석에 대한 이견을 통해 제시된 우리나라의 독특한 ‘노하우’ 접근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고, 최근의 관련 미국 시행령과 인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도입 대가를 사용료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경제적 실상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더라도, 거래사슬 내 당사자의 위상이 다르거나 재판매자의 영업이익률이 낮다면 노하우 전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거래단계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도입 거래는 국내 최종 사용자와 외국공급자의 직접 거래와 외국 공급자와 국내 중간 유통업자의 유통 거래로 대별될 수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들은 중간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기준들이라는 점 및 구체적 사안에 따라 중간 유통업자가 개재된 경우는 노하우 전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이 유통 거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노하우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적 판단을 암시한 것이라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유통업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노하우 대가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 판단기준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본고는 30여 년 전 과세당국이 현실적 사정으로 성안한 기본통칙의 기준이 1990년대 말 대법원의 판단에 투영된 이후, 현재에도 그 판단기준이 유효할지에 관하여 회의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노하우’를 중심으로 한 논리나 사정이 법리적, 비교법적, 경제 현실의 관점에서 뒷받침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와 비판 과정을 통해, 더 발전된 판단기준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 복제물
Ⅲ. 쟁점
Ⅳ.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노하우 사용료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과 그 간의 주요 판례에서 제시된 고려 요소들
Ⅴ. 대법원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도입 대가 사용료 판단 입장 및 기준에 대한 검토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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