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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8호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5 - 17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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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으로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문화 및 저작권 분야에서는 예술 창작의 주체나 창작물의 범위, 저작권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세법상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 여부 또는 과세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세법 분야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 산출물, 디지털 세상의 예술창작품인 NFT, 예술창작품의 분할소유권인 조각투자증권 등에 대한 과세 여부 및 과세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 및 저작권 분야의 문헌과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문헌을 연구 기초로 삼았으며,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 원칙 및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과세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인공지능이 만든 산출물에 대한 과세 논의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기술 또는 창의성의 표현 여부, 인공지능에 전자 인격 부여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한 창작 활동으로 보고, 실물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와 유사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예술창작품을 디지털화한 아트 NFT에 대한 과세는 법적 성질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먼저 증권에 해당하면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고, 다음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트 NFT를 예술창작품과 같은 내용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예술창작품에 대한 조각투자는 실물 예술창작품의 공동소유와 성격이 다르므로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여 다른 투자증권 및 조각투자 증권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과세 논의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는 진행될 수 없고, 국제적 합의와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예술창작품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내용
Ⅲ. AI의 예술 산출물에 대한 과세 논의
Ⅳ. 아트 NFT에 대한 과세 논의
Ⅴ. 예술창작품의 조각투자에 대한 과세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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