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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준 (Friedrich - Alexander Univ. Erlangen - Nuernberg)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3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79 - 4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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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피해 여성과 소녀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자력으로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 이상 아날로그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가해자들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협박 메시지와 사이버 스토킹부터 합의 하에 또는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이미지 업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양상은 무궁무진하여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볼로디나 대 러시아 판결(2호)(Volodina v. Russia)에 관한 분석은 법원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는 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보호 범위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어떻게 검토하고 정당화하는지를 다루며 디지털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존중권)에 집중하여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소극적 의무와 대비하여 제시하고 적극적 의무에 관한 법리가 특정 사례에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인권법원이 보호의 범위를 판단할 때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 금지)에 따른 차별 금지 위반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판할 필요가 있다. CEDAW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요한 인권의 문제로 간주했으며, 이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자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여성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인권법원은 최소한 협약 제8조 위반 외에도 러시아 당국이 유럽인권협약 제1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대상 판결에서 다루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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