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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5 - 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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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기술의 발전은 딥페이크(deepfake), 사이버공격 가능성 등 그 위험이드러나거나 예견되고 있고, 문화예술영역에서도 프롬프트 창작, “가짜기억(pseudomnesia)” 사진, ‘모창(模唱) AI’와 같은 법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위치한 AI 발전에 따른법적 도전을 문화예술법에 한정하여 대응 방안을 입법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문화기본법」 제7 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의인공지능 활용과 규제를 조화롭게 다루고 기존 창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인공지능이 문화예술창작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에, 「저작권법」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과 규제’를 균형 있게 다루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고려하여 규제적 측면에 방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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