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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경희대학교) 김선영 (경희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52 - 385 (34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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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 정화기능 등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람사르 협약의 이행법률로서 1999년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은 습지보전이라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규제이지만, 우리나라 내륙습지의 상당 부분은 사유지이므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소유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습지보전법은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한다는 규정과 토지소유자 등의 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자연보호법 제68조에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습지보전법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 제한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청구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보전 정책의 효율성 제고나 경제적 행위자의 자발성에 기한 혁신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경제적 유인정책의 도입의 확대가 필요하다. 2020년 시행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도입은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향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약대상자, 계약대상지역, 대상사업유형, 계약기간 등에서 보완 내지 확대가 필요하다.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여 습지의 조성 및 관리를 하고 보상을 받음으로써 토지소유권 등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완화 내지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이 문제이며 근본적 법적 해결책은 아니므로, 습지보전법에 보상 등의 규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전 관리의 한계를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협력과 적극적인 관리활동을 기반으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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