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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익준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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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구현이나 지속가능성목표(SDG)의 달성에 있어 흔히 간과되어 온 것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이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함에 있어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법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다양한 혜택과 편익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은 지구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자연환경 정책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2020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되었다.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제2조제10호)가 신설되었고, 동법의 기본원칙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용방법에 관한 일종의 채권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경우, 22개 세부유형으로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및 서식지 관리, 수질 및 대기질 개선이나 재해 방지, 자연경관의 개선이나 조성 또는 유지?관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유사제도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공익직불제 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생태계서비스 보전이나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의 성격 또는 대상의 측면에서 제한적이거나 지불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존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의 목적과 시행주체, 대상지역과 활동유형을 비교하면 대상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계약 유형이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에 있어 계약주체에 지역주민 외에 국민신탁법인이나 비영리민간기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상황의 점검 및 모니터링,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의 평가, 조정과 제어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에 있어 보호지역 외에도 손실보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서비스 공급?관리로의 확대 및 유사제도의 통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관리방법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대상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 훼손 부담금의 경우, 훼손에 정당성 또는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가치 환산, 나아가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고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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