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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영 (법무법인 효천)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55 - 4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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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의 의의를 정의하고 이를 형사절차와 비형사절차 모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 또는 아동학대 관련 모든 절차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아동학대의 의의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절차는 주로 연방법인 캐나다 형사법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비형사절차인 아동보호절차는 각 주 또는 준주의 법률로 규율하는 이원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아동학대 사건에 특유한 면책 조항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 형사법 제43조는 아동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중 일부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캐나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형사법 제43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중 일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판결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캐나다 형사법 제43조 및 캐나다 대법원판결의 기본적 의의는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범죄화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아동학대에 대한 다른 법적 제도 내지 절차에 의한 대응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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