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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자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49 - 2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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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종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인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한다는 ‘주도성의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여 왔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의료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인이 지니는 특수성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제 위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의료법인은 의료생활협동조합과 달리 법적 성질이 재단법인이고, 의료법상 별도의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된 인적·물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은 주도성의 법리만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불법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주도성의 법리 외에 의료법인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추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반대의견은 새로운 추가 기준이 민사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격 부인론을 차용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범위가 좁아지고 영리법인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론 요건 자체에 대해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격 부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유사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였다는 것만으로 다수의견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생활협동조합과 같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부터 설립된 것이 아니고, 의료법 자체에서도 별도의 조문을 통하여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 제도 자체가 대도시와 지방도시 사이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을 통하여 개설·운영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 외에 의료법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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