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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1 - 1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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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권 통제수단인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에 대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사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리 고찰을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협의의 행정경찰권을 행사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을 행하는 안전도인증 검사의 원칙적인 주체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 검사 합격 여부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내주어야 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에 대한 업무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전문검사기관이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기계식주차장을 검사대행하는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명령 등 감독권을 갖는다. 본 연구 대상인 재결사건에서, 청구인은 행정청 A에게 ‘청구인 주소지 집합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발급 등 사실 통보 자료 일체(개인정보 제외)’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의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A시장의 부존재 통지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여 처분재결명령을 하였다. 위의 정보공개법상 부존재 통지에 대한 재결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행정청 A 소속 공무원들은 적법 형식의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를 통해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여 탈법적 공권력 행사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탈법적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청 A 소속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법정 절차인 이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통해 도출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청 A 소속 공무원들은 청구인에게 부존재 통지할 목적으로 정보공개 직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부존재 사실을 기재하여 적법의 형식으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발을 통해 행정형벌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다. 둘째, 「주차장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주차장 관리 업무는 자치사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 A의 관할구역내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감독권 행사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은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간접강제의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청의 재처분 의무 이행 통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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