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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31 - 25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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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상당수 나토회원국 등 다수 국가들은 금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등 군사물자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군사물자 지원이, 중립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전쟁수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운반하는 차량 등은 “합법적” 군사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이러한 의구심을 부추기면서 전쟁 참여 관련 법적 경계선을 과장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법 분야인 중립법은 전쟁을 불법화한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과 1945년 유엔헌장 채택 이후 그 법적 위상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두 조약을 통해 그 전까지 국제법상 합법이었던 국가들의 전쟁개시권은 불법화 되었고, 국제법은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중립법에 의거하여 ‘불법적 침략국’을 피침략국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중립법은 ‘제한적 중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현 국제법 체제 하에서는 유엔헌장 상 포괄적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적 침략행위, 즉 불법적 전쟁 개시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전국 이외의 유엔회원국들은 피침략국에게 우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국제법 발전 상황을 볼 때, 제3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등 군사물자 제공은 ‘제한적 중립’ 원칙에 부합하며 국제법상 합법적 행위로서 여하한 국제위법행위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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