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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일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5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51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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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대우크라이나 전면적 무력공격과 2022년 9월 선포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리자와 케르손) 병합의 법적 정당성의 근거로 러시아는 침공 직전 승인한 돈바스지역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과의 상호원조조약으로 공유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두 공화국에 의한 원조요청,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계주민들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 그리고 동 주민들의 자결권에 기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및 러시아로의 병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지원해온 우크라이나 내 반정부 분리주의 세력을 전면적 무력공격 바로 직전에 승인하고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하며 이들의 원조요청에 의거해 전면 무력 공격한 것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 특히, 유엔헌장 제2조(4)에 반하여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또 다른 무력개입의 근거로서 우크라이나 당국의 학대와 제노사이드로부터 친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의 경우에 이미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로 개시된 제노사이드 협약 해석 사건의 잠정 조치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무력개입의 전제인 인도적 위기가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할 만큼 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상황에 일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도적 개입을 원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자결권에 기초한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분리는 영토적 일체성을 우위에 두는 현행 국제법 질서상 허용되기 어렵고, 우선적으로 기존 영토국 우크라이나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그 정치, 경제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 점령당국이 주민들의 자결권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점령당국이 점령지역의 주권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전시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와 병합조치가 위법한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병합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침략에 해당하는 무력사용에 의한 일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며, 이와 별도로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자결권의 관점에서 보아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위권, 인도적 개입 및 자결권을 원용하면서 자신의 대우크라이나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소위 법률전(lawfare)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존 국제질서와 국제법 체계에 대한 수정주의적 (revisionist)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도 반드시 자위권과 자결권과 같은 국제법상 개념과 담론을 두고 다투어야 할 상황을 예상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남부 영토 병합 문제
Ⅲ. 러시아의 무력공격에 따른 우크라이나 영토병합에 대한 법적 평가
Ⅳ. 돈바스 러시아계 주민의 자결권과 분리 독립 가능 여부
Ⅴ. 마치는 글: 우리에게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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