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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71 - 2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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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원칙은, 자원과 삶의 기회를 다르게 배분하는 국가 행위나 국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차별금지로서 중립원칙은, 삶에 대한 포괄적 선관(善觀)에 대한 우열 판단에 기초해 구성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유된 근거로서 중립 원칙은, 구성원들이 공유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근거에 의거한 국가 권력의 행사를 배제한다. 중립원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첫째, 구성원들의 선관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국가는 탁월한 삶을 촉진시킬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합당한 의견 불일치는 포괄적 교설뿐만아니라 정치적 원칙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포괄적 교설의 차원에서 답을 내지않으면 정치적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립원칙은 필요하다. 우선, 좋은 삶에 대한 진지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선관을 반성할 궁극적 결정권을 개인이 동등하게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 및 공존과 협동이라는 과제와 양립가능한 신조와, 그 것을 훼손하는 신조는, 구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립원칙은 법 원칙으로 수용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 국민의 동등한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1조제1항을 함께 해석하는 데서 나온다. 이러한 헌법규정에서 독자적인 법원칙으로 도출된 중립원칙은, ‘이익’에 대한 비중립적 규정을 통해 평등 원칙을 잘못적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중립원칙 심사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어떤 행위가 국가의 행위이거나 국가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는 점을 논증한다. 둘째, 어떤 국가 행위가 목적으로 삼는 이익이 구성원에게 공유되지 않는 신조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이의가 제기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그 이의가 ① 다른 구성원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 ② 공존과 협동이라는 과제, ③ 논증대화에 필요한 추론의 규칙과 이로부터 얻어진 공적 지식 중어느 하나를 부인하는 부당한 이의인지를 검토한다. 만일 이의가 타당하다면, 즉 위 세 가지를 부인하지 않는 이의라면, 그 국가 행위는 중립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중립성 원칙을 법적 원칙으로 이렇게 해명한 본 연구의 성과는, 헌법제5조 제2항(국군 관련), 제7조 제2항(공무원 관련), 제31조 제4항(교육 관련), 제11조와 제20조의 연결 해석(종교 관련) 등의 헌법 조항뿐 아니라 개별 법영역에서 명시적·묵시적 중립 원칙 규정의 해석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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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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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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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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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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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예비신랑으로서 비록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1998. 10. 17.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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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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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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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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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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