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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61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83 - 428 (46page)
DOI
http://dx.doi.org/10.25232/ku.2024.6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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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후반 노론 외척 세력으로는 새로운 ‘時派’인 안동 김문과 새로운 ‘僻派’인 풍양 조문을 위주로 해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면에 외척 세력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淸論’ 세력은 외척 세력의 전횡을 논척했다. 양쪽 외척 세력과 ‘청론’ 세력 내에는 노론·소론·남인·소북인 일부 세력이 각각 연합하고 있었다.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 효명세자는 안동 김문 보다는 풍양 조문과 ‘청론’ 세력을 등용했다. 헌종 즉위 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1836년(헌종 2) 추국을 시행한 ‘南公彦·南膺中 사건’으로 남공언이 恩彦君의 손자를 추대하려 한 逆謀가 발각되고, 국가를 위협하는 大逆不道 죄인으로 법이 집행되었다. 이즈음 서양에서 神父가 국경을 넘어와서 전도 활동을 하며, 천주교 세력이 확산되었고, ‘신유옥사’ 이후, 40여 년만에 ‘기해사옥’이 일어났다. 邪學 謀叛 죄인 서양 사람 3인과 譯官 劉進吉에 대한 추국이 시행되었고, ‘신유옥사’에 연루되었던 丁若鍾·남필용의 아들인 丁夏祥·南履灌 등이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委官 李止淵 등의 ‘벽파’와 ‘청론’ 세력은 은언군 손자를 추대하려는 세력과의 연관성을 심문했고, 국가를 위협하는 모반·역모죄로 법을 집행했다. 앞서 ‘신유옥사’에서는 ‘邪學’·‘邪說’·‘誣告’ 관련 역모 사건이 혼재해서 일어났었다. 각각의 정치 세력 내에서는 ‘무고’가 자행되며 추국이 설행되었다. ‘신유옥사’에서 ‘사설’ 관련 사건은 40여 년만에 은언군의 손자를 추대하는 모반·역모 사건인 ‘남공언·남응중 사건’·‘기해사옥’과 1844년(헌종 10) ‘閔晋鏞·李遠德 추국 사건’으로 이어진다. ‘신유옥사’에서 ‘사학’ 관련 사건은 40여 년만에 모반·역모 사건인 ‘기해사옥’으로, ‘기해사옥’은 1846년(헌종 12) 김대건 관련 ‘丙午邪獄’과 高宗 연간의 천주교 관련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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