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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구 (서울대학교) 이선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7卷 第1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99 - 34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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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때, 기존 법체계는 그 지연·저지를 시도하거나, 불확실성을 초래하거나, 과잉·과소적용되거나, 사문화·축소될 수 있다. 특히 신흥기술의 발전이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인류 전체에 충격과 전환적 변동을 초래하는 수준일 경우, 부와 기회의 재분배에 장기지속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체계의 대응 방식은 해당 문명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속단은 아직 이르나 ChatGPT의 2022년 11월 출시를 계기로 가속화된 범용인공지능(GPAI)의 발전은 전환적 기술발전에 해당한다는 예측이 힘을 얻으며, 법체계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과 달리 ChatGPT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기술, 즉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반한 이루다 1.0 챗봇이 2021년 1월 출시 직후 사회적 논란 끝에 3주 만에 중단된 경험이 있다. 후속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제재를 계기로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론 등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부분적으로 이뤄졌으며, 관련 분쟁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전환적 기술인 GPAI에 대비한 법제도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 이 논문은 비전환적 기술 발전인 이루다 1.0에 대한 지금까지의 법체계의 적응 작업과는 차별화하여야 할, 향후 전환적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체계의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기술중립성과 유연성의 확보이다. 둘째, 규칙기반(rule-based) 접근에서 원칙기반(principle-based) 접근으로의 전환이다. 셋째, 윤리에서 안전성으로의 전환이다. 넷째, 상호운용적 표준을 중심으로 한 규율이다. 이들을 차례로 규명함으로써 GPAI라는 전환적 기술이 일으킬 사회변화는 기존 법체계의 대증적인 적응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법체계 전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로써 구체적인 법체계 정비 의제를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술 발전의 양상: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이루다 1.0, ChatGPT
Ⅲ. 비전환적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이루다 1.0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조사·제재를 중심으로
Ⅳ. 전환적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범용인공지능(GPAI)에 대한 최근의 입법론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Ⅴ. 결론: 정책 의제의 설정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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