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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1 - 13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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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유튜브 채널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한 언론법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도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출현한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피해구제는 아직 관련법의 미비에 따라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평적 규제모델의 채택하에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를 유사기능 중심으로 정비해 왔다. 더욱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써 저널리즘적 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 Telemedien)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현행 미디어 법체계나 이를 둘러싼 개선논의들은 여전히 매체중심의 규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융합현상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국내의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확대 논의에 있어서 이제는 매체중심적 규정방식을 탈피해 포괄적・개방적 멀티미디어 개념의 정립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온라인 언론 제공물의 특징은 그 구성방식이나 제공형태에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나 텍스트, 영상, 동영상 혹은 이들의 혼합 형태를 지닌 미디어 융합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더 이상 기존의 매체형태를 고수하기 보다는 제공 콘텐츠가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헌법상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독일 텔레미디어 개념의 참조 하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저널리즘적 멀티미디어 제공물에 상당하는 독자개념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문제
Ⅲ.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Ⅳ. 미디어국가협약 제18조상의 간기의무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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