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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7 - 52 (26page)
DOI
10.17257/hufslr.2023.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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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14조 제3 항), 이 조항은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준용된다(제16조 제3항). 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국가기관의 반론권 주체성은 반론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반론권을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그 헌법적 근거를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서찾는다. 하지만 필자는 반론권의 의의는 인격권 보장보다 균형 있는 언론보도를 통한 올바른 여론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 항에서 찾아야 한다. 반론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권리이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강요하는 권리가 아니다. 반론권은 권리 인정에서부터 권리의 구체적 내용까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법률상 권리다. 반론권을 이렇게 이해하면 국가기관이 반론권을 행사하는 데 헌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반론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기관은 일반 사인과 비교할 때 자기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많기 때문에 반론권 행사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제도적 자제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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